내년 4월 분양 아파트부터택지비 등 40개 항목 공개 | ||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아파트 분양가 공개 범위 확대를 시사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25.7평 이하 주택)에서 공개되던 7개 항목이 세분화돼 40여개 항목의 비용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조목조목 공개될 예정이다. 신규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건설업체의 폭리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감소돼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민간택지의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다 자칫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여 향후 검토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건설교통부는 원가 공개 대상 아파트를 현재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에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원가를 잘못 공개하거나 왜곡한 시공업체나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간 50여만가구의 신규주택 중 60%가 넘는 30여만가구를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해온 것을 감안하면 공급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업체가 공개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어느 기관이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과제다. 민간 연구소의 부동산 담당 연구원은 “선분양 제도 아래서 적정 분양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관 합동 전문가 몇 명이 검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각종 불신을 불러 소송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영업 내역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숙제다.
◆택지비와 건축비 40여개 항목 공개=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원가 공개는 단순한 건축비 공개가 아니라 업체가 취득, 조성하는 택지비용도 포함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모두 적용 대상”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서 공개되던 ▲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세부 내역이 조목조목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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