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 > 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 회사들의 부당이득 해소, 공급자 위주의 정책 개선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제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온 도시가스 부당이득, 소비자요금산정, 지역독점, 계량기, 피해구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고, 공공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잘못된 서비스체계의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도시가스 이야기 시리즈는 판매량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연재할 예정이다.
제1탄.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단순기기 오차일까 부당이득일까 |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단순기기 오차일까 부당이득일까
“작은 시골마을에 쌀장수가 있다. 쌀장수는 1되에 2냥의 이익을 붙여 10냥에 팔아도 된다는 허가를 얻고 쌀 100되를 인근 큰 마을에서 사오고 있다. 수레에 쌀을 실고 오면서 중간에 흘리기도 하고, 쥐가 훔쳐 먹기도 하고, 배가고파서 한줌 주어먹기도 하였다. 시골마을에 도착한 쌀장수는 마을 주민들에게 1되에 10냥을 받고 100되를 모두 팔았다. 그러나 수레 안에는 쌀 2되가 더 남아있었다. 간밤 이슬에 쌀이 불어난 것이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쌀장수 이야기를 통해 도시가스의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왜 생기고 이에 따른 이득이 왜 부당이득인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판매량 차이가 부당이득이 되는 까닭은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이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가스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량의 차이를 말한다. 즉, 쌀장수가 사온 쌀 100되가 구입량이며 마을주민에게 판 102되가 판매량이 된다. 이 차이인 2되가 판매량 차이가 되는 것이고 이를 팔아서 벌어들인 20냥이 부당이득을 의미한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당이득인지 살펴보자.
우선 판매량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도시가스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0℃, 1기압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구매한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팔 때는 그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고 압력의 영향 등을 받아 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 물건은 똑같은 것을 파는데 기체의 특성상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슬이 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단지 도시가스는 이슬이 아닌 온도에 의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0.37%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온도 이외에도 압력 영향, 계량기 오차, 요금징수 주기, 자료입력 오차, 검침오류, 도난, 자체소비, 관내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중 온도 차이에 의한 부피팽창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독점, 안정적 수익 - 소비자는 봉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제시한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다. 현재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들은 판매량 차이가 ‘계량기 오차 범위이다’이며 ‘부당이득이 아닌 추가이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량기에는 기기적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도시가스 계량기 오차를 ±3% 인정해 주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판매량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도 산자부의 주장은 쌀장수가 수레에 쌀을 실고 오다가 중간에 흘리거나 쥐가 훔쳐 먹거나 배가고파서 주워 먹었지만, 이슬에 쌀이 불어나 사왔던 양보다 마을주민에게 팔 당시에는 애초의 양보다 늘어났는데도 이 모든 요인을 숨겨둔 채 됫박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고 도시가스회사와 산자부가 주장하는 계량기 오차가 부당이득을 합리화하는 법률적 근거로 타당한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소비자 요금을 산정할 당시와 실제 사용할 때의 부피팽창으로 인한 이득은 계량기 오차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83.3%에 달했다. 산자부가 주장하는 계량기 오차 문제는 기계 오차나 계량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량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온도와 압력 등을 이유로 판매량 차이가 생긴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까지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는 가스 판매량 차이가 계량기(=됫박)의 기기적 오차에 불과하다는 엉터리 근거를 마치 심오한 논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요금산정 과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액화상태(0℃, 1기압)에서 수입한다. 이를 도시가스회사에 판매할 때도 액화상태로 판매하고 이 가격을 근거로 소비자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들이 공급한 가스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시점에는 이미 온도, 압력 등에 의해 가스의 부피가 팽창한 것이다. 문제는 기체의 특성상 팽창한 만큼의 가스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요금을 매겨 그 차이로 인해 생긴 이득을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도시가스 회사들이 추가로 생긴 이득을 아무런 노력 없이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당이득이라 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는 기체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문제는 그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는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고 소비자가 더 부담한 만큼의 이득을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 산자부나 도시가스회사들은 부당이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법적타당성만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 부당이득, 시간 끌면 돈이 된다.
이러한 판매량 차이 문제가 처음 지적된 것은 감사원에 의해서였다. 지난 1999년 감사원은 “온도 차이로 늘어난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승인해서 1996년부터 3년간 도시가스 회사가 777억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며 “가스부피 팽창 분을 요금에 반영하라”고 산자부에 요구하였다. 즉, 쌀장수가 소비자에게 쌀을 팔 때는 이슬로 불어나 생긴 20냥을 반영해서 쌀 가격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지금까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산자부는 현재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이유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량 차이 불명확, 부당이득 규모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과연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총 물량은 111,127,909천㎥인데, 이것을 판매한 물량은 112,084,512천㎥으로 실제 구입한 물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한 것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2006년 전국 난방용 소매요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판매량 차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734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다. 물론 환산금액을 개별 소비자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적은 금액일지 모른다. 그래도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선 엄청난 이득이고 그것도 아무런 노력 없이 수년간 취해온 것이기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원 지적이 있은 지 무려 7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이 문제는 제자리다. 더 이상 도시가스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원래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도 손안대고 코푼다는 식이 통하게 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년 도 |
판매량(천㎥) |
구입량(천㎥) |
차 이(천㎥) |
추정금액(천원) |
1989년 |
433,339 |
434,041 |
-702 |
-420,807 |
1990년 |
706,499 |
707,796 |
-1,297 |
-777,474 |
1991년 |
1,063,559 |
1,082,697 |
-19,138 |
-11,472,083 |
1992년 |
1,526,242 |
1,547,002 |
-20,760 |
-12,444,374 |
1993년 |
2,166,345 |
2,270,190 |
-103,845 |
-62,248,847 |
1994년 |
3,023,259 |
3,019,373 |
3,886 |
2,329,424 |
1995년 |
4,111,303 |
4,147,163 |
-35,860 |
-21,495,918 |
1996년 |
5,716,139 |
5,645,958 |
70,181 |
42,069,299 |
1997년 |
7,147,170 |
7,085,276 |
61,894 |
37,101,739 |
1998년 |
7,808,794 |
7,677,682 |
131,112 |
78,593,777 |
1999년 |
9,789,789 |
9,736,494 |
53,295 |
31,947,155 |
2000년 |
11,883,594 |
11,724,199 |
159,395 |
95,547,739 |
2001년 |
12,689,939 |
12,639,372 |
50,567 |
30,311,882 |
2002년 |
13,871,590 |
13,696,335 |
175,255 |
105,054,857 |
2003년 |
14,737,574 |
14,557,017 |
180,557 |
108,233,088 |
2004년 |
15,409,377 |
15,157,314 |
252,063 |
151,096,645 |
합 계 |
112,084,512 |
111,127,909 |
956,603 |
573,426,102 |
△ 연도별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위의 표는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 판매물량의 차이로 부당이득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다. 실제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현실이 그렇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산자부나 요금을 승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 모두 정확한 판매량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니,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의미 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계량기와 온압보정기(0℃ 1기압으로 보정)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소송과정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기존 계량기와 온압보정기의 차이가 무려 8.1%나 되었다. 산자부가 공개한 판매량 차이 0.79%(2005년 포함)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입장은 도시가스회사가 마음대로 판매량 자료를 조작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일지 되묻고 싶다.
이젠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
현재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대구를 비롯한 인천 등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부당이득 환수 및 보정지수 · 온압보정기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을 논의 중이고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만큼 도시가스의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만연해 있고 개선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는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있다.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취하겠다는 속셈인지 도시가스회사와 산자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
도시가스 부당이득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돈으로 환급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다만 추정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도시가스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도시가스는 공공의 서비스이다. 그동안 지역독점과 이윤보장이라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역할이 함께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시가스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느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식의 말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의 문제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취해온 부당이득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피한다고 피해질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다. 지금이라도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보정계수 개발, 온압보정기 개발 및 설치 · 보급 등 부당이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나와 있다. 다만 실행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 사진은 경실련 ‘도시가스 시민권리 찾기’ 사이트(http://www.ccej.or.kr/rights/)
![]() |
![]()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한국중소, 왜 대기업 성공신화 못만드나 (0) | 2006.12.27 |
---|---|
[스크랩] [세금 전쟁] 지혜로운 절세 요령 (0) | 2006.12.12 |
[스크랩] 차번호판 교체비 왜이래? (0) | 2006.11.05 |
[스크랩] 주택대출 추가규제 움직임-폭탄은 곧 터진다. (0) | 2006.11.03 |
[스크랩] 국민들을 속이는 개발관료들 (0) | 200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