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청약 제도는 말 그대로 난생 처음으로 보금자리주택에서 일반분양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공급물량의 20%에 대해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생애처음으로 주택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는 보금자리주택 중 일반분양분을 노려볼 만하다.
대상은 누구인가
결혼하고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조건이 충족된 대상자 중에서 생애최초주택청약을 하려면 결혼한 상태로 자기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 기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결혼 후 이혼을 했으면 자격이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청약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과거 5년간 소득세를 낸 기록도 있어야 한다.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되지만 그러나 장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소 불입액은 600만원을 채워야 한다.
월 10만원씩 납입해 2년이 된 사람은 당시 총 납입금액 240만원에 34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해 600만원을 맞춰야 하며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즉,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서민계층에서 난생 처음 주택을 마련하려는 주택청약저축가입자가 2년 경과후에 600만원이상 불입자가 해당된다는 말이다.
특별·일반공급 중복청약 가능하며 10월부터 사전예약...
이 기본 자격요건이 된다면 사전청약에 참여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10월께 사전예약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의 장점은 사실상 사전예약단계에서 2차례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주택청약을 위한 특별공급분과 일반인을 위한 사전예약 물량 2가지를 모두 중복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부는 우선 특별공급분에서 사전예약 당첨자를 걸러낸 후 낙첨자를 일반인 청약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수로 특별공급분만 청약한 사람은 일반인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1월께 당첨자 확인,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야
주공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오는 11월께 사전예약자 중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당첨자로 확정되면 준비단계에서 점검했던 자격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소득 여부와 혼인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서류를 주공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주공은 확정된 당첨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나면 약 1년 후에 부적격 당첨분과 함께 나머지 20%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에 대한 본 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때 당첨자 확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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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하면 되고 이 조건을 적용하면 전용 60㎡ 규모의 소형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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